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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권은희, 급하게 소환 안해..때 되면 부를 것"
"참고인 등 조사가 우선..비공개 소환은 안해"
2014-09-03 11:53:35 2014-09-03 11:58:08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모해위증혐의로 보수단체로부터 고발된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에 대해 검찰이 소환 의사를 밝힌 가운데, 검찰은 소환 시점을 아직 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3일 기자들과 만나, "(권 의원을) 급하게 소환하기는 어렵다"며 "참고인이나 다른 자료를 통해 본인에게 직접 해명을 물어야 할 시기가 왔다고 볼 때 부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소환 방식에 대해선 공개적인 소환 방식을 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권 의원은 지난 2012년 경찰의 엉터리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중간수사 결과와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다. 권 의원은 대선개입 엉터리 중간수사 결과 발표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근무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그러나 증인으로 출석한 다른 경찰관들과 권 의원의 증언이 다르다며, 권 의원의 증언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 의원은 2심 판결 직후인 지난 6월 경찰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는 지난 7·30 재보궐 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을 받아, 광주 광산을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다.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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