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4대강 사업 입찰비리 의혹을 받던 도하엔지니어링에서 수사무마를 대가로 약 40억원을 받아내려 한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 부장)는 29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변호사 박모(52)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피해 회사로부터 돈을 받기로 한 행위는 도저히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가의 정상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기망해 편취하려고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1심처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서 "변호사는 공익을 수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공공성을 띠는 법률 전문직"이라며 "피고인은 이를 도외시하고 사법작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변호사로서 사명과 직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 회사가 박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의 부인이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박씨는 지난해 5월 4대강 사업 로비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한 도화엔지니어링의 변호를 맡고, 수사 무마를 이끌어내려면 돈이 필요하다며 39억98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박씨는 수사검사와 친분을 과시해 사건을 잘 마무리하는 대가로 성공보수금 5억원을 받은 혐의(사기)도 받았다.
1심은 박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