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방통위, '종편 4사 과징금 부과 취소' 판결 항소
2014-08-28 16:54:32 2014-08-28 16:58:53
[뉴스토마토 김미연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종합편성채널 4사에 부과한 1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 항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13년 8월 방통위는 JTBC, TV조선, 채널A, MBN 등 종편채널 4사에게 2012년도 사업계획서 중 콘텐츠 투자계획 등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이들 종편이 이행하지 않자 지난 1월 각각에 375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종편은 "사업계획서 이행은 방송법상 승인조건이 아니라 권고적 의미에 불과하다"며 과징금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결과적으로 방통위가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4일 "종편 4사 입장에서 해당 시정명령은 이행 불가능한 것이므로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28일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고삼석 상임위원은 "행정기관의 제재를 무력하게 만드는 행정선례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즉각적으로 항소했다"며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했다.
 
고 위원은 이어 "사업계획서 성실 이행은 권고적 의미가 아니라 방송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 승인조건으로 명시돼 있다"며 "법이 정한 승인조건과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공적 책임 운운하는 것은 기만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재홍 상임위원도 "종편이 약속한 사업계획과 재허가 심사때 부여한 조건부를 이행하지 않아 내린 시정조치가 이행 불가능한 것이라면 애초에 종편 사업자들이 지킬 수 없는 약속을 사업계획서로 내놓은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는 "종편이 이행 불가능한 조건을 내걸었던 것인지, 불가능한 것을 방통위가 지키라고 한 것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조건부 사업계획서의 중간점검 문제가 무력화되는 것은 반드시 막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통위가 내린 시정명령의 문제점과 향후 행정처분 검토 시 보강할 점도 지적됐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법원 판결을 살펴보면 방통위의 시정명령이 늦어지면서 이미 종편이 재판규율을 많이 위반한 상태라 남은 기간 되돌리기 어렵다는 측면이 반영된 것 같다"며 "우리도 이를 교훈삼아 앞으로는 시정명령을 신속하게 내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기주 상임위원은 "시정명령을 포함한 행정처분을 내릴 때 실국을 막론하고 법률적인 사후 대응 방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3기 출범 이후 LG유플러스(032640)가 제기한 행정심판을 비롯해 KT(030200) 개인정보유출 관련 과징금 처분, 종편 4사의 과징금 취소 소송 등을 잇달아 겪은 상황.
 
최 위원장은 "법률적 검토에서 보다 신중하기 위해 하반기에 변호사 자격을 가진 직원 2명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진=김미연기자)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