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ING생명에 과징금 4억5300만원 부과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4-08-27 16:17:12 ㅣ 2014-08-27 16:21:39 [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재해사망 특약에 따른 보험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ING생명보험에 과징금 4억53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앞서 지난달 24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자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ING생명을 징계키로 확정했다. 관련 임직원 4명에게는 경징계가 내려졌고 회사엔 기관주의가 내려졌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금융위, 외감법 개정안 입법예고..11월 시행 (창조금융활성화)금융사 직원 제재권 금융사에 넘긴다 이용자 불편 외면하는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금융위원회, 외환은행 카드 분사 승인 이종용 금융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겠습니다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간판만 '정책금융'?…기업은행 실상은 '반민반관' 기업은행 대출금리 비싼 이유 "중금채 의존하고 정부에 고배당" (정책금융)경영평가, '질'보다 '양' (정책금융)국책은행들, 정부 배당은 '앞전' 건전성 관리 '뒷전' 인기뉴스 이스라엘, 라파 지상전 강행 초읽기…"민간인 대피 개시" 국회의장 후보등록 'D-1'…4파전 다크호스 '정성호' 주택통계 오류, 단순 실수일까 시장 넓히는 임베디드 보험 이 시간 주요뉴스 김웅 "박 대령 공소취소부터…국힘은 공감 부족" 야권 "김건희 명품백 수사? 특검 거부 명분 쌓기" 추경호, 원내대표 출마…"유능한 민생정당 명성 되찾겠다" 윤 대통령, 어버이날 행사서 "기초연금 40만원까지"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