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여의도순복음교회에 수백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조용기 원로목사(77) 부자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조희준(48) 전 국민일보 회장은 이번에 풀려난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용빈 부장)는 21일 특경법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목사 부자에게 각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순복음교회에 주식을 매수하도록 지시한 점이 증거로 인정되고, 증인들의 증언이 일부 부정확하지만 오래전 일인 점을 감안하면 유죄의 증거로 삼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종교단체인 여의도순복음교회가 주식을 취득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나, 피고인 조용기의 지시로 적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했고, 이 과정에 피고인 조희준이 가담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비상장된 주식의 가치는 자료를 누락하고 비교대상 기업을 잘못 선정해 산정됐다"며 "원심은 이를 합리적인 주식평가방식으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는 여의도순복음교회에 법률과세조건이 충족됐다고 보고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 목사의 양형이유에서 "피고인은 대형교회의 지도자로서 책임을 망각하고 교회사업과 관련없는 주식을 매입하도록 지시했다"면서도 "범행으로 취한 개인이득이 없고, 교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조희준은 범행 후 아버지인 피고인 조용기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뉘우치지 않고 있다"면서도 "주범인 피고인 조용기 목사에게 원심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조 목사 부자는 2002년 12월 여의도순복음교회가 영산기독교문화원이 소유한 아이서비스 주식 25만 주를 시가 보다 비싼값에 사들이도록 지시해 교회에 131억5000만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조 전 회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경영난을 해소하고자 2007년 7월 국민일보의 공금으로 아이서비스 주식을 고가에 매입했다.
그러나 국민일보 노조가 이를 문제삼자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영산기독교문화원 자금 200억원을 끌어다 주식을 다시 사들였다.
조 목사는 아들인 조 전 회장의 요청에 따라 교회자금으로 영산기독문화원으로부터 주식 25만주를 주당 8만6900여원에 매수했다. 이 주식은 실제가치는 1주당 3만4000원 정도에 불과했다. 조 목사는 이 과정에서 35억여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앞서 1심은 조 목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을 선고했고, 조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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