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기, 배임혐의 집유 5년..조희준, 징역 3년 '법정구속'
2014-02-20 15:28:25 2014-02-20 15:32:38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여의도순복음교회에 수백억원의 재산 피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용기 원로목사(77)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47)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용현)는 20일 특경가법상 배임과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조 목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회장에게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목사의 양형이유에서 "배임범행은 교회의 당회장으로 최고 의사결정권을 가진 피고인의 의사결정이 없이는 불가능한 범죄"라며 "각종 문서를 변로해 조세포탈 범행에도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의 인생역정과 종교인으로서 사회복지에 상당한 기여를 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조 전 회장에 대해 "배임 범행을 주도해 이익을 귀속받았다"며 "그럼에도 자신의 책임을 면하고자 타인을 내세우고 있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조 목사 부자는 2002년 12월 여의도순복음교회가 영산기독교문화원이 소유한 아이서비스 주식 25만 주를 시가 보다 3~4배 비싼값에 사들이도록 지시해 교회에 131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로 기소됐다. 조 목사는 이 과정에서 35억여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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