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중' 두둔 정미홍 비난 네티즌 벌금형
2014-08-21 06:00:00 2014-08-21 06:00:0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박소영 판사는 정미홍(56) 더코칭그룹 대표의 기사에 악플을 단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한모(41)씨 등 5명에게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 대표가 이른바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사태'에 대해 두둔한 발언을 했으나, 일방적으로 편을 든 게 아니고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확산하는 분위기와 언론의 태도를 비판한 것"이라며 "이러한 발언이 공적인 비난을 받거나 범법행위 또는 비윤리적인 행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정 대표의 발언에 공감할 수 없다는 이유로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해 댓글을 게시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한씨 등은 지난해 5월 '정미홍, 윤창중이 성폭행해 죽이기라도? 미친 광기 파문'이란 제목의 인터넷 기사에 성적인 표현을 포함해 정 대표를 비난하는 내용의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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