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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 실패해도 공적 채무조정으로 보완
2014-08-18 17:19:59 2014-08-18 17:24:36
[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개인워크아웃 등 사적 채무조정에 실패했을 경우 법원 개인회생, 파산 신청 등 공적 채무조정을 통한 연계지원이 강화된다.
 
◇맞춤형 채무조정을 위한 공적 채무조정 연계 모습 (자료=금융위원회)
 
18일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발표한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방안' 후속 조치로 사적-공적 채무조정 간 연계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방안을 마련해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이나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등 사적 채무조정과 공적 채무조정이 각각 운영돼 '맞춤형 지원'에는 한계가 있고, 특히 사적 채무조정으로 지원이 어렵거나 중도 탈락한 채무자에 대해 추가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연계지원 대상자는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이나 개인워크아웃 부적격자 가운데 공적 채무조정 결격사유가 없는 장기연체자 등이다.
 
신복위는 개인워크아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개인이 직접 법원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25개 지부를 통해 체계적인 채무조정 지원을 할 계획이다.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캠코가 법률구조공단 등과 연계해 개인회생·파산을 지원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가피하게 개인 워크아웃과 채무조정에 탈락한 채무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불법 브로커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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