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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특별법'·'민생입법' 분리 처리 요구 일축
"국정감사법 개정안 통과 안 되고 분리 국감 문제 없어"
2014-08-18 11:10:57 2014-08-18 11:15:35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새누리당의 세월호특별법과 다른 법안과의 분리 처리 요구를 거부했다.
 
박범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18일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우리당 입장은) 특별법 타결 없이는 세월호침몰사고 피해 학생의 대학입학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국감분리실시를 위한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개정안의 처리도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재차 세월호특별법과 다른 법안과의 분리 처리를 요구한 것에 대한 거부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News1
 
박 원내대변인은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이 처리되지 않으면 오는 26일부터 실시하기로 한 1차 국감 실시가 법률적으로 어렵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며 "아무런 장애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벌률 2조에 의하면 30일 이내에 기간을 정해 국정감사를 실시하도록 돼있다"며 상임위원회 의결 사항인 국정감사계획서가 상임위별로 의결돼 있는 만큼 문제 없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기관들에 대해선 상임위에서 먼저 의결하고 사후에 본회의 의결을 해온 관례에 따라 7일 전에 감사대상기관에 통지하는 절차만 이행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1차 국감 실시할지 여부에 관해서 당내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혀, 국감 실시에 대한 입장을 정리 중임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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