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우면산 산사태 피해자, 국가배상 못받아"(종합)
주민대피 안시킨 서초구청만 위자료 600만원 배상 책임
2014-08-13 16:14:30 2014-08-13 19:06:16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2011년 여름 우면산 산사태로 인근의 아파트 주민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를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우면산 산사태의 직접 피해자가 낸 소송에 대한 첫판결이라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장준현 부장)는 13일 우면산 산사태 피해자 유모씨 가족 5명이 서울시 서초구청과 서울시,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초구청과 서울시, 국가의 관리 부실로 산사태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것이라는 유씨 등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2011년 7월 산사태가 발생한 당시 우면산은 호우의 핵에 위치해 주변보다 1.5배 가량 많은 비가 내렸고, 이정도 양의 집중호우는 여태까지 관측된 적이 없었었던 점 등을 들어 재난예방 노력을 게을리 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인근에 들어선 생태공원과 전원주택단지가 우면산의 지반을 약화시켜 산사태를 유발한 것이라는 유씨 등의 주장도 근거없는 주장으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고가 발생한 2011년 7월27일 오전 8시를 전후해 우면산 북쪽 지역에 산사태 경보를 발령할 정도로 비가 내렸으나 주민대피령을 내리지 않은 서초구청에 위자료 600만원을 지급할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산사태가 발생하기 전 서초구청에 산사태 위험 경보가 문자로 통지돼 비상근무를 하고 있어서 호우의 추이와 경과를 주시하며 산사태 위험지역 상황을 점검하고 호우경보 발령이 필요하면 조치를 했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서초구청 공무원은 산사태 위험을 판단해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한 책임이 있다"며 "이로써 원고들의 집에 흙이 밀어닥쳐 생명과 신체에 현실적인 위험을 겪었다"고 덧붙였다.
 
2011년 7월27일 아침 8시를 전후해 서울 우면산 인근에는 시간당 최대 100mm가 넘는 비가 내리면서 우면산에서 150여차례의 산사태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6명이 숨지고 51명이 부상했고, 유씨 가족이 살던 서초구 방배동의 임광아파트 등 10여세대의 주택이 피해를 입었다.
 
유씨 등은 서초구청 등을 상대로 재난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고, 터널 공사 등의로 산사태 원인을 제공한 때문에 산사태가 발생한 것이라며 1억3100여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앞서 법원은 삼성화재해상보험이 당시 집중호우 탓에 자동차 침수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달라며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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