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우면산 산사태, 국가배상 책임 없어"
산사태 경보발령 안 한 서초구청만 600만원 배상책임
2014-08-13 10:50:23 2014-08-13 10:56:1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2011년 여름 우면산 산사태로 쏟아져 내린 흙이 인근의 아파트를 덮친 데 대해 국가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장준현 부장)는 13일 우면산 산사태 피해자 유모씨 가족 5명이 서울시 서초구청과 서울시,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울시 등이 호우예방 조치를 소홀히 한 잘못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인근지역의 공사로 인해 우면산 지반이 약화해 산사태가 발생한 점 역시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고가 발생한 2011년 7월27일 오전 8시를 전후해 유씨가 거주하는 아파트가 위치한 우면산 북쪽 지역에서 내린 비의 양이 산사태 경보를 발령할 정도였던 점을 들어 서초구청에 위자료 600만원을 지급할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산사태가 발생하기 전 서초구청에 산사태 위험 경보가 문자로 통지돼 비상근무를 하고 있어서 호우의 추이와 경과를 주시하며 산사태 위험지역 상황을 점검하고 호우경보 발령이 필요하면 조치를 했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서초구청 공무원은 산사태 위험을 판단해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한 책임이 있다"며 "이로써 원고들의 집에 흙이 밀어닥쳐 생명과 신체에 현실적인 위험을 겪었다"고 덧붙였다.
 
2011년 7월27일 아침 8시를 전후해 서울 우면산 인근에는 시간당 최대 100mm가 넘는 비가 내렸다. 그날 아침 8시15분 쯤 우면산 북쪽에서 산사태가 발생했고, 그쪽에 위치한 아파트에 살던 유씨 가족의 집은 토사물에 덮히게 됐다.
 
유씨 등은 서초구청 등을 상대로 재난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고, 터널 공사 등의로 산사태 원인을 제공한 때문에 산사태가 발생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