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세액 산출근거 없는 세금부과 무효"
2014-08-07 06:00:00 2014-08-07 06:00:0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납세자에게 세액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알리지 않은 채 세금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무역업체인 (주)대한칼라가 수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배당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받은 납세고지서에는 배당소득세 본세의 세액만이 기재돼 있고 세율 등은 기재돼 있지 않다"며 "법에서 정한 세액의 산출근거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본세 징수처분 부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구 국세징수법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수영세무서는 2012년 5월 주주로부터 64억원 어치의 주식을 매입한 대한칼라에 배당소득세와 가산세 7억6500여만원을 매겼다.
 
대한칼라는 납세고지서에 세율이 적히지 않아 무효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항소심은 세금고지서에 산출근거가 기재돼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사진=뉴스토마토)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