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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기내 폭력 엄중 법적조치"
2014-08-06 17:14:35 2014-08-06 17:19:01
[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대한항공(003490)은 항공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기내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항공보안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또 기내 폭력을 음주로 인해 발생했다며 처벌을 피하려는 승객에 대해서도 항공기 운항 안전 확보 차원에서 경찰에 인계해 더 엄중한 처벌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한항공은 기내에서의 폭행, 협박 등 안전 저해행위와 관련해 공항 현장에서 즉각적이고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거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공통절차를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이는 최근 잇따른 기내 폭력사건으로 인한 조치로 풀이된다. 대한항공의 경우 올해 1~7월 기내 안전을 위협하고 승무원을 폭행해 경찰에 인계된 사례는 총 18건에 달했다.
 
지난달 13일 미국 애틀란타를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던 국적 항공사 기내에서 한 승객이 술에 취해 여자 승객을 추행하고 여 승무원에게 욕설과 함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3월 21일에도 인천에서 호주로 향하던 국적 항공사 기내에서 술에 취한 승객이 여 승무원에게 폭력을 가하는 등 최근 기내 승무원 폭행사례가 있었다.
 
이후 폭행이나 난동을 일삼은 승객들은 재판에 회부돼 형사처벌을 받거나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 받는 사례가 늘었다.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폭행·협박 등으로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실제 적용된 경우는 드문 상황.
 
해외의 경우 기내 폭력은 엄정히 처벌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술에 취해 기내에서 소리를 지르고 앞 좌석을 발로 차는 등 난동을 피운 승객에 대해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다. 또 미국에서는 음식과 술을 요구하던 승객이 승무원의 팔뚝을 때려 30일의 징역형이 내려지기도 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항공기 운항을 위해서 반드시 담보돼야 할 것은 안전"이라며 "항공기 안전 운항을 저해하는 기내 질서 위반행위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더 강력한 대처를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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