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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세법개정안,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에 도움"
2014-08-06 14:12:13 2014-08-06 14:16:40
[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경제계가 6일 발표된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경제계는 이날 논평을 내고 ‘2014 세법개정안’이 내수 활성화를 통한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율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축소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 기업들과 긴밀한 협의를 요청하는 등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올해 세법개정안은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세제개편”이라며 “지방투자와 서비스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과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고용창출과 안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전경련은 다만 새롭게 도입되는 기업소득환류세제의 목적이 세수확보가 아닌 만큼 기업의 국내외 투자 확대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며, 기업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율 축소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우리경제가 직면한 문제인 장기 저성장 구조로부터의 탈출, 고령화 사회 등 변화된 경제·사회 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방안들이 담겨 있다며 높게 평가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세법개정안에 담긴 안전·서비스·중소기업 투자 인센티브 확대, 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 지원 개선 방안 등은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 의욕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경제 환경 변화와 내수활성화 효과를 감안해 중견기업과 대기업에 대해서도 접대비 한도 범위를 늘리고, 기업 이중과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축소에 대해서는 기업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신성장동력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문화콘텐츠 분야 핵심기술을 추가하는 등 문화·의료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가 노력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그럼에도 세제나 정부 지원에 있어 서비스산업은 아직 제조업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으며,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해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제조업과 동등한 수준의 세제 및 정책 지원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도 이번 세법개정안이 투자 확대 및 소비촉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환영한다는 뜻을 전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임금 증가분 세액공제 신설, 접대비 한도 확대 등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지원과 함께 중소기업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금년 말 일몰이 도래한 제도의 연장은 기업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배려한 조치로 보이며 많은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가입기간이 짧은 소상공인이 사업재기자금 마련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신중하게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수석부의장과 주형환 기재부제1차관 등이 지난 4일 국회에서 세법 개정안 관련 당정협의를 하고 있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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