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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세제개편)연금세제 개편으로 퇴직소득 늘린다
세액공제 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 300만원 추가 확대
퇴직금, 연금으로 수령시 세부담 30% 경감
2014-08-06 14:00:00 2014-08-06 14:00:00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일시금으로 받을 때에 비해 세부담이 30% 줄어든다. 또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등 연금계좌 세액공제와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해 추가로 3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신설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발표된 올해 세법개정안을 보면 우선 연금계좌 세액공제와 별도로 세액공제 대상에 퇴직연금 납입한도가 300만원 추가 확대됐다. 사적 연금을 늘려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연금계좌, 즉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을 합쳐 총 400만원까지만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 해줬다. 이럴 경우 48만원까지 세금이 줄어든다.
 
하지만 앞으로는 연금계좌 세액공제와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300만원까지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 해준다. 따라서 퇴직연금 납입 시 36만원까지 추가로 세금이 감면된다.
 
아울러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일시금으로 받을 때에 비해 세부담이 30% 줄어든다.
 
기존에는 대부분의 퇴직자가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만한 유인책이 없었다. 일반적으로 연금에 대한 세부담(3%)이 퇴직금(3% 미만)보다 컸기에 대부분의 퇴직자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았다.
 
퇴직금에 대한 세부담이 3%를 초과하는 일부 고액 퇴직자만이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했을 뿐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일시금으로 받을 때에 비해 세부담을 30% 줄여줘 연금화를 유도,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토록 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또 고액 퇴직자에게 유리한 퇴직소득 과세체계도 바뀐다. 기존에는 저소득자는 퇴직소득 세부담이 근로소득보다 높고, 고소득자는 퇴직소득 세부담이 근로소득보다 현저히 낮았다.
 
이는 저소득자의 근로소득은 공제율(90% 수준)이 높은 반면에, 퇴직소득공제는 정률로 40%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퇴직소득이 후불임금 성격인 것을 감안해 퇴직소득이 근로소득보다 세부담이 낮도록 조정, 저소득자가 퇴직소득에 대해서도 높은 공제율(최대 100%)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정률공제(40%)를 차등공제(100~15%)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전체 퇴직자 281만명 중 98.1%(275만8000명)이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퇴직소득 세부담이 근로소득보다 현저히 낮아 세제혜택이 과도했던 1억2000만원 이상 고액 연봉자의 세부담을 늘어날 전망이다.
 
(자료=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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