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회보장 연금 수급권, 포기·양도 안된다"
2014-08-04 12:00:00 2014-08-04 12:00:0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이미 이혼한 부부라도 한쪽이 사회보장 연금을 받게 되면 수령액 일부를 상대방 몫으로 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는 강모(67)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액변경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분할연금 수급권은 사회보장 수급권으로서 사회보장 관계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갖는 법률상 권리"라며 "이러한 이유로 사회보장 수급권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연급법상 분할연금제도는 혼인의 파탄사유나 기여정도와 상관없이 배우자와 이혼한 자의 노후안정을 위해 일정액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라며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는 것은 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양도하는 것과 동일해서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전 부인은 분할연금 수급권 포기서를 제출했으나 60세가 되기 전이므로 분할연금 수급자가 아니었다"며 "포기할 대상도 없을 뿐 아니라 장래에 발생할 분할연금 수급권까지 포기하는 것에 해당해 무효"라고 덧붙였다.
 
강씨는 부인 A씨와 2005년 합의이혼했다. A씨는 2007년 4월 강씨의 분할연금 수급권 포기서를 냈으나, 수급권이 발생하는 60세에 이르지 않아 미해당 결정을 통보받았다.
 
이어 A씨는 2013년 7월 국민연금공단에 강씨의 연금을 분할해 자신에게 지급해 줄 것을 신청했고, 국민연금공단은 강씨의 연금 반절 정도를 떼 A씨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강씨는 이에 "연금 수급권은 미리 포기할 수 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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