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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증인 중계가능하게 규칙개정
2014-08-06 06:00:00 2014-08-06 06:00:0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대법원은 하급심 재판장이 법정에 출석해 직접증언하기 어려운 피해자의 증언을 중계장치로 들을 수 있도록 대법원 규칙을 개정해 6일 공포했다.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피해자 안산 단원고 학생 등이 선원들의 재판이 이뤄지는 광주광역시까지 내려와 출석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일었다.
 
대법원은 이러한 지적을 받아들여 이번에 하급심 재판에서 재판장이 원격지 법원의 시설에서 중계를 목적으로 한 녹음과 녹화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해 관련 근거를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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