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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금감원 손 들어줘..박동창 전 KB 부사장 "항소할 것"
2014-08-01 16:11:54 2014-08-01 16:16:07
[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금융감독원이 회사 내부정보를 외부에 제공한 박동창 전 KB금융지주 부사장(사진)에 대해 중징계를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박 전 KB금융(105560) 부사장이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조치요구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박 전 부사장이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주총의안분석기관인 ISS에 제공한 혐의로 감봉 3개월 상당의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어윤대 전 회장도 관리 소홀로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이후 박 전 부사장은 ISS에 제공한 정보는 미공개 정보가 아니며, 회사 내부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징계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와 함께 제기한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판결 선고 전까지 징계효력이 정지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금감원의 징계조치 요구가 원칙에서 어긋나지 않는다며 금감원의 손을 들어줬다.
 
박동창 전 부사장은 뉴스토마토와의 전화 통화에서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우선하는 원칙에 따르고 KB 내부규정에 적법한 정보제공이었다"며 "판결문을 받아보고 곧바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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