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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해외송금한도 '1000→2000달러'로 확대
2014-07-31 12:00:00 2014-07-31 12:00:00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정부가 별도 신고 없이 해외에 송금할 수 있는 외화 규모를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확대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지난 3월 열린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회의 이후 관계기관, 이해관계자,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통해 국민·기업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현재 건당 송금액이 1000달러를 초과하면 송금사유와 금액을 신고토록 하는 규정을 2000달러까지 확대했다. 따라서 2000달러까지는 아무런 제한 없이 해외로 송금하거나 받을 수 있다.
 
(자료=기획재정부)
 
또 현재 1년6개월 이내에 국내로 회수해야 하는 대외채권 회수 기간도 3년으로 2배 연장했다. 대외채권 회수 기간의 연장으로 개인과 기업 부담이 줄고 해외에서의 외화자산 운용 자율성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기업이 해외에 직접투자 할 경우 사후보고 제도가 도입돼 연간 50만달러까지는 사전신고 없이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은행이 없는 농어촌 지역에서도 연간 3만달러까지는 지역농협을 통해 해외 송금이 가능해지고, 하루 기준 2000달러까지는 아무런 제한 없이 환전업자를 통한 환전도 가능해져 내국인 및 외국인 여행객들의 환전이 편리해질 전망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선박 등과 같이 제작에 장기간 소요되는 물품을 수입할 경우 200만달러까지는 신고 없이 선급금을 송금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다만 정부는 국가위기 예방, 대외건전성과 관계된 핵심적인 위기 대응 수단과 해외자산도피와 같은 불법적인 거래를 방지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가급적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이번 개선방안은 기업 등의 불편해소를 위해 시급한 과제를 우선 선정한 것"이라며 "증권사의 원화대출·외화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 허용과 같은 비은행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 범위 확대, 원화국제화와 관련된 과제들은 하반기 중에 추가로 논의해 개편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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