쿨투, 상장폐지 절차 진행
2009-03-24 11:13:41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이주영기자] 코스닥시장본부는 24일 쿨투가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인이 감사의견을 거절한 것이 상장폐지사유가 된다고 공시했다.
 
이에 코스닥시장본부는 쿨투가 상장폐지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이주영 기자 shalak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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