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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기 '바가지' 요금 담합한 렌터카조합 검찰 고발
2014-07-21 14:10:05 2014-07-21 14:14:42
[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렌터카 요금을 담합해 특히 성수기를 틈타 관광객 등을 상대로 바가지를 씌워 온 '제주도 렌터카사업조합'이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담합 과정에서 조합 내 대여요금심사위원으로 활동한 조합원, AJ렌터카, KT렌탈, CJ대한통운,동아렌트카, 메트로렌트카, 제주렌트카, 제주현대렌트카 등 7개 업체는 조합 제재와 별도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8년부터 2년 간 차종별 대여요금을 정해 구성사업자들에 통보하는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벌인 제주도 렌터카사업조합에 7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성수기마다 기승을 부리는 렌터카 바가지 요금 논란을 가라 앉히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를 제정, 도내 렌터카 업체들의 차종별 대여요금을 신고받고 있다.
 
기본적인 거래 조건을 신고토록 한 다른 지자체들과 달리 제주도는 해당 약관에 차종별 대여요금까지 명시토록 한 것. 더구나 조례는 사업자가 연중 당초 적어낸 요금보다 싸거나 비싸게 받을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에 제주도 렌터카사업조합은 조합 내 대여요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대여요금을 결정, 소속 업체들이 이 금액을 도청에 신고토록 해 문제시 됐다.
 
'09년 기준 ▲NF소나타 6만5000원 ▲NF소나타트렌스폼 6만8000원 ▲뉴SM5임프레션 6만8000원 ▲뉴카니발 10만5000원 등이다. 전년에 견줘서는 차종당 6000~1만원 가량 일괄해 올렸다.
 
조합은 조합이 정한 요금 보다 싼 가격을 도청에 신고하려는 업체에게 요금을 높히도록 수정까지 요구했다. 같은 요구 조건은 도내 렌터카 시장점유율 7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소속 업체 38개사를 상대로 이뤄졌다.
 
공정거래법 제26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업자단체 행위다.
 
특히 문제 시 된 7개 업체들은 지난 2009년 9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조합 소속 사업자들이 새로 구매한 신차의 대여요금까지 결정해 통보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7개사의 도내 시장점유율은 30%대다.
 
그럼에도 제주도가 이를 눈치채지 못한 건 해당 약관 신고가 연중 내내 이뤄지기 때문.
 
다만 공정위에 따르면, 제주도가 '11년 5월 조례를 개정한 이래 더 이상의 가격담합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제주도는 당시 적어낸 요금보다 할인가로 비성수기 등에 판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다른 렌터카 사업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제주도 렌터카 업체들은 도청에 신고한 성수기 요금보다 싼 금액에서 대여를 할 수 있게 된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3~4년 전의 일로, 제주도가 2011년 조례를 개정한 뒤 시정이 된 걸로 안다"며 "그러나 해당 조합은 과거 2002년, 2008년, 2010년에도 3차례에 걸쳐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다. 당시 이들 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바가지를 쓴 소비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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