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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격남용 결정하던 원가분석 기준 해제
2014-06-19 14:06:48 2014-06-19 14:11:27
[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남용 행위와 관련해 위법성 판단 잣대가 된 '원가분석' 기준을 해제하는 등 공정거래법 도입 33년만에 대폭적인 제도정비에 나섰다. 
 
19일 공정위는 소관 법령의 선진화를 위해 공정거래법 분야에서 15개 과제를 우선 선정해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장환경에 비춰 낡고 비용효율적이지 못한 규제를 뜯어 고쳐 '균형'을 잡는다는 것.
 
정비 기준은 ▲국제 사회 ▲비용편익 ▲명확·법제화다.
 
먼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남용 행위와 관련해 위법성 판단 잣대가 된 '원가분석' 기준을 풀었다.
 
제품 공급 비용과 가격을 비교해 '가격남용' 행위를 결정 짓던 규정을 삭제한 것.
 
공정위는 해당 행위가 발생한 시장상황과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법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바꿀 계획이다.
 
실효성이 없어진 국제 계약 관련 규정도 폐지한다.
 
'역외적용 조항' 도입에 따라 국제 계약 내용이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면 국내 공정거래법 조항을 직접 적용하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
 
아울러 기업간 공동 연구와 기술 협력에 대해 벌이던 담합 심사도 시장점유율이 일정 비율을 넘지 않으면 면제 해주기로 했다.
 
기업집단 기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조원이 되지 않는 소규모 회사가 기업결합을 하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도록 의무 규정도 없앤다.
 
특히 일정 기준 이하 규모의 비상장사는 공시 의무에서도 자유로워졌다. 다만, 대기업집단 총수의 지분율이 20% 이상인 곳은 면제 대상에서 빠졌다.
 
대규모 기업집단의 공시 의무는 반대로 강화했다. 지주회사 현황과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현황 등을 추가 공시하도록 했다.
 
대기업집단의 금융·보험업 진출이 늘면서 이들을 감시할 장치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밖에, 공정위 사건 처리 과정에서 단계별 피심인의 의견진술 기회, 자료 열람·복사권 등의 권리를 법률에 명시하는 등 일부 규정을 상향 입법화했다.
 
공정위는 올해 안에 관련 법 11개를 개정하고, 3개 고시 및 지침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시장지배적 사업자 가격남용행위 판단기준 등과 같이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법 개정후 오는 2015년 상반기까지 추진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에 폐지 또는 완화하는 공정거래법 분야 제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가격남용행위 위법성 판단기준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전면금지 ▲국제 계약 관련 규제 ▲공동 연구개발 및 기술협력 담합심사 ▲비상장사 공시의무 ▲기업결합신고 면제 대상 ▲포괄적 주식 이전·교환 일정기간 유예 ▲대기업집단 회계감사의무 면제 대상 ▲시정권고 제도 ▲지주회사 신고·보고 시 정관 제출의무 등 10개다.
 
반면 강화하는 제도는 ▲소유구조 관련 공시의무 ▲피심인 방어권 보호 등 2개다.
 
▲역외적용 요건 구체화 ▲지주회사 자회사 과징금 부과기준 보완 ▲공표명령 불이행시 고발 시기 명확화는 등 3개 제도는 소관 법령 법제·명확화 차원에서 이뤄졌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공정거래법을 시작으로 하도급법과 소비자법에서도 비용효율적이지 못 한 측면들을 차차 수정해 발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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