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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에 발목 잡힌 공정위 경제민주화 법안..속도 못 내나
2014-07-15 16:06:58 2014-07-15 16:11:28
[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오는 25일부터 순환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간 신규 순환출자가 전면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순환출자로 취득한 주식 총액의 10%를 과징금으로 내야한다.
 
국내에서 가장 비싼 주식으로 알려진 롯데제과의 주식이라면, 1% 취득에 과징금이 무려 280억을 넘는다. 15일 오후 1시45분 1주당 197만3000원 기준, 280억4422원2000원이다.
 
아무리 '재벌' 대기업이라도 엄두를 못 낼 제재 수준이다.
 
그러나 당초 순환출자금지가 겨냥한 재벌 경제력 집중력 약화가 해당 안의 실행으로 얼마나 달성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공정위가 그린 삼성 소유지분도('14.04.01 기준).(자료=공정위 제공)
 
15일 오전 9시께 국무회의를 통과해 순환출자금지법을 구체화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월24일 공포된 개정 공정거래법에 근간을 두고 있다.
 
지난해 6월20일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대선 공약중 하나다.
 
순환출자제한 기업집단들의 순환출자를 '신규'로 한정시킨 것은 당시 새누리당의 당론이었다. 야권 등에서는 순환출자 '전면해소'를 주장했다.
 
순환출자금지가 박 대통령의 후보자 당시 공약이었음에도 여당은 입법화를 머뭇댔다. 
 
박 의원보다 앞서 남경필 당시 여당 의원이 '기존' 순환출자 주식 의결권까지 제한한다는, 보다 수위 높은 개정안을 내놨지만 정무위원회 소속 같은 당 위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좌절된 바 있다.
 
여당 내에서도 해당 개정안이 경제민주화 본연의 취지를 살리지 못 한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
 
그러나 노대래 공정위원장은 지난 4월 신규 순환출자금지를 골자로 하는 이 법안의 통과를 취임 1년중 가장 '기념비적' 성과로 꼽았다.
 
공정위도 자축하는 분위기다.
 
지난 2일 업무보고에서 우선 추진한다고 밝힌 '중간금융지주회사제'까지 도입되면 기업집단들의 복잡한 수평·방사형 출자구조를 투명·단순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야심찬 목표다.
 
그러나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발의한 중간금융지주회사제 법안은 지난 2012년 9월 발의된지 근 2년 가까이 된 현재까지 정무위에서 계류중이다.
 
정무위에 발목잡힌 이 '우선 추진안'도 언제 통과될지 묘연하다. 공정위 담당 관계자들 역시 조속한 통과를 기대한다면서도 별다른 시책 없이 기다리는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김상민 의원 안이 국회에서 언제 통과될지 모른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통과되면 삼성에게도 큰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법망이 견고해져 복잡한 순환출자구조를 어렵게 유지하느니 지주회사로 전환하려는 기업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야, 여여 간 공방으로 언론의 집중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현재는 비교적 공감대를 얻게 된 순환출자금지 안이지만, 당초 목표인 재벌 기업집단의 경제력 억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전히 갈 길이 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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