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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회원 전용사이트에 올린 비방글도 명예훼손"
'이 병원에 취직하면 고생한다..' 글 올린 의사 벌금형 확정
2014-07-20 09:00:00 2014-07-20 09:00:00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회원만 글을 쓰거나 볼 수 있는 인터넷 특정사이트에 허위사실을 올려도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의사 전용 인터넷 사이트에 다른 의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로 기소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해당 법률에서 '공연성' 및 '비방할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3월 의사 전용 인터넷 사이트에 자신이 함께 일한 적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 B씨에 대한 비방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고생하러 오시는 후배님들..취직전 문의 중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아이 잘못된 것을 제게 뒤집어 씌우려고 한 적도 있고', '산부인과 환자가 세워놓은 차가 지금도 제 병원문을 가리고 있다', '이곳에 페이(닥터)로는 오시지 않는게 좋을건데' 등 내용이 담긴 글을 게시했다.
 
1심은 이에 대해 "서술한 주요한 사실들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의사들만 접속할 수 있는 게시판에 익명으로 글을 올린 점 등을 볼 때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병원이나 의사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구체적인 상황을 적어 관심있는 사람은 누군지 충분히 알 수 있고, 이를 불특정인에게 전파할 가능성(공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원심을 깨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다소 과장된 표현이거나 허위사실의 적시했다"면서 "소아청소년과 의사만 볼 수 있어 폐쇄적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이들은 산부인과와 직접적 관계를 맺는 사람들로 파급효과는 오히려 더 커서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전경(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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