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고 불법게임장 단속 안한 전직 경찰관 징역형 확정
2014-07-07 06:00:00 2014-07-07 06:00:00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돈을 받고 불법 게임장을 단속하지 않은 전직 경찰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수뢰후부정처사 및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허모(52)씨에게 원심대로 징역 1년에 벌금 400만원,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뢰후 부정처사와 제3자 뇌물취득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에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될 경우에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 할 수 있으므로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상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허씨는 창원에서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2009년 2월경 불법게임장 업주들로부터 단속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허씨는 이들이 불법게임장 단속 업무를 하는 다른 경찰관에게 전달해 달라며 건넨 1000만원을 넘겨받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돈을 받고 불법 게임을 단속하지 않는 데 그치지 않고 동료 경찰까지 끌어들이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년에 벌금 200만원,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처단형의 범위를 이탈해 형을 선고한 잘못이 있다"며 1심 보다 무거운 징역 1년에 벌금 400만원,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했고, 허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 전경(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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