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소속 학교법인의 협력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교원지위를 박탈한 교육부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는 울산대와 성균관대, 한림대, 차의과학대, 가천의과대의 학교법인 5곳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교원임용계약해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육부장관이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계약해지를 요구하려면 면직이나 징계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처분은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교육부가 사립대학을 지도·감독할 법률적 권한을 갖지만, 교원 임용계약을 해지하라고 요구하는 것까지 이 권한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부속병원을 갖지 못한 울산대 등은 협력병원에 의사들을 근무시키고, 이들에게 교원지위를 부여했다. 이런 식으로 교수직을 유지한 의사는 1537명이었다.
교육부는 2012년 2월 "학교법인과 별도의 의료법인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는 교원이 아니다"며 울산대 등에 이들과 임용계약을 해지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울산대 등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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