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법무법인 예율은 7일 연비과장표시 자동차 소유자 1700여명을 대리해 현대차 등 6개사를 상대로 1인당 150만원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소송 참가자는 현대차 싼타페·쌍용차 코란도스포츠 등 국산 차량 2종과 아우디 A4 2.0 TDI·폴크스바겐 티구안 2.0 TDI·크라이슬러 지프 그랜드체로키·BMW 미니 쿠퍼 컨트리맨 등 수입차 4종의 보유자다.
이들은 소장에서 성능미달의 자동차를 판매하고, 적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연비를 과장해 소비자를 속인 책임을 물어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연비를 부풀린 현대차 등 6개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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