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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연비 검증..싼타페 2.0·코란도S '부적합'
2014-06-26 17:49:25 2014-06-26 17:53:42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현대차(005380)의 싼타페 2.0과 쌍용차(003620)의 코란도S 등 2개 차종에 정부가 연비 재검증을 실시한 결과 모두에 '부적합'을 판정했다.
 
26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싼타페 2.0과 코란도S의 연비를 재검증한 결과를 발표하고, 국토부는 모두 '부적합' 판정을, 산업부는 모두 '적합' 판정을 내렸지만 국토부 의견을 따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자동차 연비 재검증 결과(자료=기획재정부)
 
정부 검증결과를 보면 복합연비를 기준으로 싼타페 2.0의 신고연비와 실제연비를 측정했을 때 자동차안전연구원 검증에서는 -6.3%의 차이가 생겼고, 석유관리원에서 검증에서는 -4.2%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코란도S는 각각 -7.1%, -4.5%의 차이가 있었다.
 
국토부의 현행 자동차관리법에서는 복합연비가 ±5% 차이 나면 연비가 과장된 것으로 판정하고, 산업부의 에너지용합리화법에서는 –5%의 차이가 있을 경우 부적합이다.
 
다만 개별연비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국토부와 산업부 모두 도심에서는 2개 차종에 부적합, 고속도로에서는 적합을 판정했다.
 
이에 복합연비 기준으로 국토부가 부적합을 판정한 가운데 도심연비에서는 산업부도 부적합 판정을 내리자 정부는 최종적으로 국토부 의견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자동차 연비 사후관리 검증방식 비교(자료=기획재정부)
 
이번 결과에 따라 국토부는 현대차와 쌍용차에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재검증 과정에서 국토부와 산업부 결과가 엇갈린 점에 대해 자동차 연비측정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로 하고 앞으로 연비 사후관리를 국토부로 일원화하는 한편 연비 측정방법과 판정기준은 두부처 기준 중에서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1월 서로 다른 연비측정 결과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국토부 주관으로 싼타페 2.0 등 2개 차종에 대한 재검증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측정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부와 산업부에서 각각 재검증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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