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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희 "다운계약서는 실수..당시 관습에 따른 것"
2014-07-07 10:56:34 2014-07-07 11:01:10
[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아파트 매매·매수 당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에 대해 당시의 관습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하며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오전 10시 국회 본관 627호에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국회 미방위 소속 문병호(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아파트를 매매, 매수할 때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수천만원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최 장관 후보자는 "아파트를 매수하거나 매도할 때 당시에 잘못된 관행에 따라 세무지식이 부족해서 중개업자나 세무당국에서 만들어주는 자료에 따라 거래한 적이 있다"며 "거기서 제시한 세금은 모두 완납했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이어 "사실은 탈세라고 보기 보다는 잘 몰라서 한 것인데 잘못된 관습을 따른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세무당국이 알아봐서 추가 납부해야 한다고 하면 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의원은 "세무당국은 소멸시효가 지나서 납부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히던데, 탈루한 세금을 사회복지를 위해 기부하는 것은 어떻냐"고 물었고 최 후보자는 "가족과 논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유승희(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2002년 2월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53평)를 2억1000만 원에 구입했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이 아파트의 평균 거래가가 7억4500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5억3500만 원이나 낮춰 신고한 것.
 
또 같은 해 서울 신반포 아파트(40평)를 3억 원에 구입했지만 구청에는 1억6000만원으로 신고했다며 세금탈루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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