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앱을 구매한 뒤 환불이 불가능한 등 불공정 조항으로 지목받은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 약관이 마침내 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국내 앱마켓 운영사업자들의 불공정 소비자 약관을 시정토록 한데 이어 구글과 애플의 불공정 약관 조항까지 손보기를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스마트폰 보급률이 82%('13년 기준)까지 오른 상황에서 사실상 앱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소수 앱마켓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이 문제시 되면서, 경실련이 공정위에 심사 청구한지 1년 3개월만이다.
국내 앱마켓 운영사업자 KT, SK플래닛, LG전자, LG유플러스는 이들보다 4개월 앞선 지난 3월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한 바 있다.
공정위는 구글·애플과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본사의 대리인을 거쳐야 해 시간이 더 오래 소요됐다는 설명이다.
구글플레이의 약관에서 문제시 된 조항들은 ▲환불 불가 ▲무료체험 후 자동 유료전환 ▲사업자 보상책임 제한 조항 등 3가지다.
공정위는 구글이 공정위의 심사 과정에서 이들 조항을 자진 시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환불 불가 조항을 바꿔 개별 앱 개발자의 환불 정책에 따라 환불이 이뤄질 수록 했다.
무료체험 유료전환과 관련해서는 '무료체험' 문구 자체를 없애고, "유료회원에 한해 일정기간 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소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했다.
결함제품에 대한 보상을 구매가까지로만 제한한다던 조항은 사정에 따라 확대해 보상할 수 있도록 바꼈다.
애플 앱스토어 약관에서는 ▲일방적 계약변경 ▲세일상품 및 인앱구독 환불 불가 ▲포괄적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책임 고객전가 ▲부당한 사업자 면책 조항 등 4개가 불공정 조항으로 지목됐다..
애플 역시 이들 4개 조항을 자진 시정했는데, 우선 사업자가 바꾼 계약 내용을 즉시 적용토록 하던 조항을 계약 변경 시 고객에 통지하도록 하고, 이에 동의하지 않는 고객에게는 해지권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바꼈다.
할인상품에 환불을 할 수 없도록 하던 조항은 소비자의 구입 후 제품가격이 아예 인하됐을 때 차액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취지임이 드러나도록 시정했다.
인앱구독도 환불이 가능해졌다. 인앱구독은 고객이 앱 내에서 이용료를 내고 일정 기간 잡지, 신문, 등 다양한 콘텐츠를 구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다.
고객의 지엽적인 계약 위반 사항까지 꼬집어내 계약 해지 사유로 보고, 해지에 따른 모든 손해 책임을 고객에 부과하던 불공정 조항도 시정했다.
해지 사유를 예시로 만들어 구체화하고, 고객의 책임 범위도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까지로 제한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과도한 사업자 면책 조항을 수정해 사업자와 직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귀책이 발생하면, 책임을 지는 것으로 수정했다.
황원철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외국사업자의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피해는 시간적·지리적 제약 때문에 구제가 어렵다"며 "애초에 불공정 약관을 시정해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황 과장은 이어 "구글과 애플 앱마켓 약관의 시정 사례는 내국인을 상대로 한 외국 소재 사업자에 대한민국의 약관법을 적용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한편, 애플은 이번 약관 시정 건을 계기로 변경한 약관 내용을 다른 나라에까지 공통적으로 적용할 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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