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불공정거래 안건을 심사하는 공정위 과천 심판정이 4일 하루 광주로 옮겨간다. '98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7년 째를 맞은 공정위의 '순회심판' 얘기다.

공정위는 4일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 동안 공정위 광주사무소에서 지방 순회심판을 열었다고 밝혔다.
심의과정을 공개해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지역민의 이해를 높히고, 지역사회에 경쟁문화를 확산하려는 목표에서다.
본래 과천에서 열리는 공정위 소회의는 불공정거래로 상정된 안건이 심의·의결되는 자리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 9명중 3명이 상정하면, 심의를 거쳐 피심인에 어떤 수위의 처분을 내릴지 결정한다.
순회심판은 이 회의를 지방에서도 열어 지역 이해관계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방사무소 직원을 교육하려는 차원에서 공감을 얻어 시작됐다.
공정위의 628번째 회의가 첫 순회심판이었는데, '98년 대전에서 열렸다. 공정거래법이 시행된 '81년 4월부터 18년만이다.
공정위는 당시, 반응에 따라 순회심판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순회심판은 정례화됐지만 17년째를 맞은 지금까지 '순회심판'을 아는 이는 드물다.
이번 광주사무소 순회심판도 마찬가지로 호응도가 낮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 지역사무소들은 회의실이 좁아 참관인을 많이 수용할 수가 없다"며 "지역민은 20명 가량 오는데 그쳤다"고 밝혔다.
공정위 본부의 심판관리관 핵심 관계자들이 모두 지역으로 내려가야 하는 탓에 자주 열기가 어려운 것도 홍보를 더 어렵게 하는 이유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방 순회심판은 매년 1~2회 가량 열리는데, 광주는 이번이 4년만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모든 심판이 이처럼 누구에게나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 기업들의 영업비밀이 드러난다는 이유로 심판 참관이 제한되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는 것.
공정위 관계자는 "공개심판주의 원칙에 어긋나지만 기업들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순회심판 안건은 ▲순광지역레미콘협의회의 부당한 가격결정행위 ▲알파중공업의 하도급계약 서면 미발급행위 ▲남광건설의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과 지급보증 불이행행위 ▲청송건설의 하도급계약 서면 미발급행위 및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행위 등 총 5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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