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신문발전기금 2억원을 허위로 받아낸 혐의로 기소된 조민제 국민일보 회장(44)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는 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1심처럼 징역 8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국민일보의 대표이사인 점을 고려하면 신문발전기금 일부를 되돌려 받는 사실을 알고 사전에 보고를 받았을 것이라고 보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기금액이 적지 않은 점과 해당 금액이 국민일보를 위해 쓰이지도 않은 점에 비춰 1심의 형이 너무 무겁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조 회장은 2008년 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신문편집제작시스템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용역업체를 시켜 허위견적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2억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조 회장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회장은 조용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목사(77)의 차남이다.
◇서울고법(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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