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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 수몰사고' 현장책임자 항소심도 징역 2년
재판부 "원칙 안지켜 발생한 전형적 人災"
2014-07-04 10:37:58 2014-07-04 10:48:43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근로자 7명이 한강물에 휩쓸려 목숨을 잃은 지난해 '노량진 수몰사고'의 현장 책임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하도급사 현장소장 권모(4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권씨와 함께 기소된 감리업체 책임감리원 이모(49)씨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 이모(53)씨도 원심대로 각각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한강물이 범람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보고 받았음에도 근로자의 작업을 중단시키거나 자체적으로 강물 수위를 점검하는 등 사고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원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전형적인 인재"라며 "안전조치를 제대로 했다면 고귀한 생명이 희생되는 일은 막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주된 책임자들이 응분의 처벌을 받아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권씨 등은 지난해 7월 노량진 배수지 지하 상수도관 부설공사를 시행하던 중 폭우로 인해 수몰사고가 예견되는 상황에서도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작업을 강행해 7명을 익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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