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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일원화 맹신..순혈주의 '법피아' 양산 우려"
서울변호사회 심포지엄..전관예우 해결 우선
2014-07-02 16:31:56 2014-07-02 16:51:38
[뉴스토마토 최현진 기자]  법조일원화와 관련해, 변호사 중 중간에 판사경험을 하고 나와 개업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법피아’가 형성될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는 2일 오후 4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열린 '법조일원화에 따른 법관선발제도 발전방안에 대한 심포지엄‘에서 “전관예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법조일원화는 상당한 위험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판사의 조기퇴직으로 인해 ‘전관’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이를 그대로 두고 임용에서 법조경력만 요구하면 전관예우 문제에 더해 역전관예우의 문제가 추가적으로 생겨나게 되고 이는 심각한 사법 불신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또 "법조경력 10년 요건으로 임용된 법관도 다시 은퇴해 변호사 생활을 할 수 있으므로 기존의 전관예우 논란도 전혀 해결하지 못하게 되며, 변호사 경력 중 중간에 판사 경험을 하고 나온 사람들을 중심으로 인맥이 형성되면서 "법피아"가 등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부회장은 이어 “현재도 변호사 중에서 법관을 임용하는 경우에 대법원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의견을 구하고는 있지만, 향후 전면적인 법조일원화 시대에서는 변호사단체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이광수 변호사는 "현재 법조일원화를 통한 법관임용방식의 문제점은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와 임용과정의 불투명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조일원화 체제를 통한 법관임용방식이 안착하기 위해서는 법조인의 지역평준화를 도모하고 이를 위해 지방으로 이전하고 있는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에 해당 지역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을 일정비율 채용하도록 법제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법관 임용단위를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 단위로 분산하고 법관 전보인사에는 전국단위의 전보인사 실시를 제한해야 한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임용을 위해 임용기준을 공개하고 임용대상 변호사의 자질 평가에 있어서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보다는 큰 틀에서 파악하고 국민의 법상식에 부합하는 판단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법원장에 집중된 임용권을 분산하고 변호사단체가 법관임용에 실질적 역할을 해야한다는 것, 변호사 평가제도 및 평가기구 도입, 법관평가 제도화 등도 바람직한 법관 선발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했다.
 
첫 토론자로 나선 박찬훈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조일원화 체제 하에서의 법관 및 검사 임용제도'라는 주제로 "일반법관의 임명은 장기적으로 고등법원 단위로 법관선발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영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비상근재판관 제도'를 도입해 경력을 인정받는 변호사들이 풀타임재판관이 되기 전 업무를 맡아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소개했다.
 
박 교수는 또 "10년 미만의 법조경력자에 대해서는 검사로 바로 임명하지 말고 검사보로 임명해 10년 이상 경력의 검사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며 수사를 해야한다"면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검사와 2~3명의 검사보로 이뤄지는 소팀제로 바꾸면 현재의 고등검찰청을 유지할 필요성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선거를 통해 뽑자는 의견에 대한 반대 의견도 나왔다.
 
법무법인 공존의 탁경국 변호사는 "법조일원화의 근본 취지는 충분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판사로부터 재판을 받도록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있다"면서 "법관 선거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고 필연적으로 정치판사를 양산하게 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반대했다.
 
이번 심포지엄을 개최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나승철 변호사는 "그동안 관려한 법관 임용방식이 안고 있던 문제점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채택한 만큼 법조 일원화에 의한 법관임용방식이 우리 법조에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는 일은 우리 모두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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