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무죄' 백기완 2억, 장영달 6억 국가배상(종합)
2014-07-03 15:44:28 2014-07-03 15:48:44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복역한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82)과 장영달 전 의원(66)이 수억원의 국가배상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기영)는 백 소장과 부인 김정숙씨(81)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억1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이 헌법상 의무를 저버리고 가해자가 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장기간 구금 생활로 원고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 소장은 1974년 1월께 개헌청원 서명운동본부 발기인으로 유산 반대 운동을 한 혐의(긴급조치 1호 위반)로 기소돼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이듬해 2월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백 소장은 지난해 8월 재심에서 누명을 벗고 이번 소송을 냈다.
 
이와 함께 같은 법원 민사19부(재판장 오재성)도 장 전 의원과 가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6억19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는 원고 장영달에게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9호위반 혐의로 공소를 제기해 불이익을주고 구타와 고문, 협박 등의 가혹행위를 했다"며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장영달과 같은 소수의 용기있는 시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과 노력이 국가의 민주화에 큰 밑거름이 됐다"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영달과 가족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오랜 기간 신체적·정신적·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과 냉대를 겪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장 전 의원은 1974년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형집행정지로 석방됐다. 이후 국민대에서 학생 시위를 부추긴 혐의(긴급조치 9호 위반)로 석방 8개월 만에 다시 구속돼 징역 1년에 처해졌다.
 
장 전 의원은 2009년 재심에서 민청학련 사건 가담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고 가족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2012년 28억6500여만원의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는 지난해 6월 긴급조치 위반 혐의도 무죄를 선고받고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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