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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죤, 이미지 무단사용 2천만원 배상 판결
2014-07-03 06:00:00 2014-07-03 06:00:0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섬유유연제 제조사 피죤이 물방울과 구름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해 수천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심우용)는 남모씨가 자신의 물방울과 구름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하지 말라며 (주)피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로써 피죤은 남씨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고, 자사의 섬유유연제 '투명한 자연이야기'와 홍보물 등에 쓴 물방울과 구름 이미지를 지워야 한다.
 
우선 재판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남씨의 물방울과 구름 이미지를 저작권법으로 보호할 미술저작물이라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자연에 이미 존재하는 형상의 하나인 물방울이나 구름 모양이라도 구체적인 윤곽선이나 형태, 색채, 명암에 따라 얼마든지 상이한 모습으로 창작할 수 있다"며 "해당 이미지는 남씨가 나름의 표현방법으로 세밀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남씨와 피죤의 물방울 이미지는 형태와 윤곽선, 반사된 모습 등이 실직적으로 유사하다"며 "구름 이미지도 다소 뭉개지고 흐릿하지만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피죤은 2008년 4월 해당 제품을 출시해 판매했다. 디지털 이미지 제작업에 종사하는 남씨는 피죤의 제품과 광고에 들어간 이미지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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