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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기업금융부서도 코넥스 출자 가능해진다
지정자문계약사 출자는 제외..설립 5년 미만 해외지점 경영평가 면제
2014-07-02 17:48:27 2014-07-02 17:52:49
[뉴스토마토 서유미기자] 증권사의 고유재산운용부서 뿐만아니라 기업금융부서에서도 코넥스 기업에 출자를 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규정·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증권사의 코넥스 투자에 대한 내부 정보 교류 차단장치 적용이 완화된다. 고유재산운용부서로 제한된 코넥스 상장법인에 대한 출자가 기업금융부서로 확대된 것.
 
금융위 관계자는 "코넥스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한 장기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다만 지정자문계약을 맡고 있는 코넥스 기업에 대한 출자는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적립식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으로 은을 포함시켰다. 금·은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은 일괄신고서 규제가 완화돼 적립식 상품으로 운용될 수 있다.
 
신설된 지 5년 미만의 증권사 해외지점·현지법인의 경영실태 평가는 면제된다.
 
프리보드 거래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은 추가적인 금융투자협회에 대한 공시의무에서 제외된다. 지정 기업은 이미 사업보고서·주요사항보고서 등의 공시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상장 추진 기업이 반기 재무제표 확정 이전에 1분기 검토보고서·감사보고서를 근거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반기 결산일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에 반기 검토보고서를 의무화해 상장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워크아웃에 준하는 채권단 자율협약에 의한 구조조정에서 기업의 공개매수 의무도 완화된다.
 
이번 규정개정안은 오는 8일 관보 고시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기업의 신규 상장과 기업간 인수·합병을 활성화하기 위한 자본시장 규제 완화의 하나"라며 "실무상 어려움으로 지적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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