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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행정청에 행정심판 따르도록 강제한 법규정은 합헌"
2014-07-02 06:00:00 2014-07-02 06: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행정청을 상대로 한 행정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진 경우 행정청이 그 결정을 따르도록 강제한 행정심판법 49조 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이 “행정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의 기속력을 규정한 행정심판법 해당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하고 주민자치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해당 조항은 행정심판을 통해 행정청 스스로 내부적 판단을 종결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합리성이 인정되는 반면, 행정청의 행위에 대해 행정심판이 이뤄졌다는 이유로 국민이 행정청의 행위를 법원에서 다툴 수 없도록 한다면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해당 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행정심판제도는 행정통제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기준의 통일성이 필요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행정심판의 기능을 갖는 것보다는 국가단위로 행정심판이 이뤄지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며 “해당 조항으로 인해 행정심판을 하는 중앙행정기관이 지방행정기관을 통제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해서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부분이 침해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인천 남구청은 2011년 12월 인천 남구 학익동 일원에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사업을 완료한 C사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면서 개시시점지가를 실제매입가격으로 산정했다.
 
그러나 C사는 신고사항과 달리 남구청이 매입가격으로 개시시점지가로 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수용위는 이를 받아들어 남구청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재결했다.
 
이에 인천 남구청장은 법원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결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내는 동시에 행정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의 기속력을 규정한 행정심판법 해당 규정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사진제공=헌법제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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