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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국조특위, '기관보고 일정' 전체회의 의결로 확정
내달 10일 靑 비서실 기관보고 예정..김기춘 실장 참석 주목
2014-06-26 16:21:14 2014-06-26 16:25:31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가 특위의 정상적 활동에 걸림돌이었던 기관보고 일정에 합의, 의결하며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를 위한 새로운 국면에 돌입했다.
 
심재철 세월호 국조특위 위원장은 26일 오후 열린 특위 전체회의에서 조원진, 김현미 특위 여야 간사가 합의한 기관보고 요구안을 간략히 설명한 뒤 의결에 부치고 가결을 선포했다.
 
이날 가결된 기관별 보고 일정은 30일 안전행정부·국방부·전라남·북도·진도군을 시작으로 다음 달 11일까지 실시되며 해양수산부와 해경에 대한 기관보고는 실종자 및 유가족의 요청대로 '정밀수색에 대한 종합 브리핑'이 예정된 30일을 피한 내달 1일과 2일에 진행한다.
 
◇ 26일 기관보고 일정을 의결한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전체회의를 마치고 대화하는 특위 여야 간사.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좌),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우) ⓒNews1
 
야당 간사인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전체회의 전 간사 간 합의 내용을 밝히는 기자회견에서 "기관보고는 각 기관의 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며 내달 10일로 계획된 청와대 비서실에 대한 기관보고에 김기춘 비서실장이 출석해야 함을 명확히 했다.
 
김 비서실장이 계획대로 기관보고에 참석한다면 그 자체로 정치적인 큰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특위 가동 이후 '7.30 재보궐선거 영향'과 '충분한 예비조사 기간 확보' 등의 이유로 좀처럼 합의되지 않았던 기관보고 일정이 최종 확정되면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조사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위 여당 위원들은 25일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조사에 나선데 이어 27일 진도와 제주를 찾고 세월호 참사 관련 기관에 대한 조사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야당 위원들 역시 지난 19일에 이어 25일 진도와 목포 지역을 찾아 현장조사를 실시한 뒤 진도군 실내체육관을 방문하고 실종자 가족들을 위로했다.
 
특히 최민희 새정치연합 의원이 '세월호-해운조합제주지부' 간 교신 내용을 처음으로 공개하는 등 그동안의 사전·예비조사 성과를 통해 사고의 정황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힐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이날 합의된 사항은 이미 지난 12일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기관보고 일정에 대한 여야 간 이견으로 특위 활동이 순조롭지 못하자 국회를 찾아 내놓은 중재안(6월 30일~7월 4일 중 실시 의견 제시)과 부합해 아쉬움이 남는다는 평가다.
 
유경근 세월호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뉴스토마토>와의 전화통화에서 "이제 기관보고를 시작하는데 어떻게 제대로 될지 지켜봐야 하고 (준비상황에 비춰봤을 때) 핵심을 찔러서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유 대변인은 그러면서도 "여야가 이미 수차례 우리와 국민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여야 따지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던 각오를 실천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세월호 국조특위 기관보고 전체일정은 안행부·국방부·전라남·북도·진도군(30일), 해수부·한국해운조합·한국선급(1일), 해양경찰청(2일), 교육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경기도 교육청·경기도 안산시(4일), 방통위·KBS·MBC(7일), 법무부·감사원·경찰청(9일), 청와대(비서실, 안보실)·국무총리실·국가정보원(10일), 종합질의(11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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