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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피해자 건보료 6개월치 최대 50% 깎아준다
피해정도에 따라 4~9월 건보료 40~50% 경감
구조된 선원·승무원 제외
2014-06-25 14:50:08 2014-06-25 14:54:30
[뉴스토마토 김동훈기자] 정부가 세월호 사고 피해자들에게 건강보험료를 최대 50% 깎아주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제정한 '건강보험료 경감대상자 고시' 시행에 따라 세월호 사고 피해자 세대의 지난 4월부터 9월분까지 6개월간 건강보험료를 사망·실종자는 50%, 생존자는 40%를 경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건보료 경감 대상자는 세월호 승선자로서 사망·실종자 또는 생존자다. 다만, 구조된 선원과 승무원은 피해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경감 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건보료 경감이 6월분 고지서 발송부터 개시되면 대상자 세대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6월말까지 경감된 보험료 고지서를 받아 볼 수 있다.
 
경감 대상 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연체금을 소급해 면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 4월분 보험료부터 소급 적용되므로 정산작업을 거쳐 오는 7월분 경감된 보험료에 충당해 상계 처리(서로의 채무를 같은 액수만큼 차감하는 등의 행위)된다"며 "상계 처리 대신에 환급을 원하면 건보공단에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자료=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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