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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고생, 세월호 선장 재판 증인으로 나온다
2014-06-24 16:46:07 2014-06-24 16:50:35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침몰한 세월호에서 생존한 단원고 학생들이 선장 이준석씨 등 선원들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나온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임정엽)는 2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 등 승무원 15명의 재판에서 단원고 학생 최대 20명을 증인으로 채택해 신문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학생들의 심리적 상태를 감안해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마련된 화상증언 시스템을 이용해 원거리에서 증언을 듣기로 했다.
 
아울러 비공개로 진행되는 증인신문 과정에는 피고인은 물론 검사와 변호사의 접촉도 허용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학생들이 미성년자이고 대부분 안산에 거주하며, 사고 후유증으로 장거리 이동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안산지원에서 증인신문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인으로 나오는 학생의 가족이나 피해자 대표 등에게는 방청을 허용할 예정이다. 
 
단원고 학생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음달 28~30일 최대 사흘 동안 집중심리 방식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이 재판 증인은 단원고 학생은 10~20명을 포함해 해경 관계자 등 70명에 이른다. 검찰이 선원들의 혐의를 입증할 자료로 제출한 증거도 2575건이나 된다. 
 
이 재판은 이날 오후 첫 공판을 시작으로 본격화한다. 재판부는 청해진해운 소속의 오하마나호를 토대로 세월호의 선박 구조와 장비 작동 원리를 검토한다.
 
◇세월호 선장 이준석씨(68)가 지난 10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첫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자 광주지검 구치감으로 이동 하고 있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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