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에 따른 기업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과세표준 확정신고부터 사업용계좌를 사용치 않거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율이 0.5%에서 0.2%로 낮아진다.
국세청은 17일 올해 사업용계좌 신고대상자 및 전년도 미신고자 21만7000명에게 오는 3월 말까지 신고완료할 수 있도록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2007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전문직사업자 포함)의 금융계좌를 사업용과 가계용으로 분리, 사업과 관련한 금융거래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토록 해왔다. 그동안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와 미개설·미신고가산세를 0.5% 부과했지만 요율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를 감안해 국세청은 최근 경제위기에 따른 납세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과세표준 확정신고 때부터 사업용계좌 미사용·미신고가산세를 현행 0.5%에서 0.2%로 하향조정했다.
또 전문직사업자의 사업용계좌 신고기간이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서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완화했고 사업용계좌외 거래명세서의 작성·보관의무도 폐지하는 등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자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사업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사유에 해당돼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서 “복식부기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만 가산세 등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