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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노조 전임자 복귀 안한다..총력 투쟁"
항소장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접수
27일 조퇴투쟁 및 서울역 집결
2014-06-23 13:23:29 2014-06-23 14:02:10
[뉴스토마토 박남숙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법외노조 판결에 따른 노조 전임자 복귀를 거부하고 조퇴 투쟁 등 총력 투쟁의 뜻을 확정했다.
 
23일 전교조는 본부 회의실에서 법외노조 판결 후 향후 구체적인 투쟁계획을 발표한 후 서울행정법원에 법외노조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과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법원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판결의 내용에는 큰 유감을 표한다"며 "법의 형식상 절차가 있다하더라도 이는 명백하고 부당한 탄압이고 정부의 부당한 탄압에 맞서 전교조는 총력 투쟁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이현 전교조 정책실장은 "전교조는 법외노조가 됐지만 이는 불법노조와 다르며, 헌법상 노동조합으로 일정한 권리를 누릴수 있다"고 강조하며 "교육부와 교육청을 대상으로 교육부의 후속조치 철회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전임자 72명에 대해 다음달 3일까지 복귀하라는 교육부의 지침을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거부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와 함께 전교조는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및 교원노조법 개정 ▲세월호 참사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 ▲친일,극우, 표절 김명수 교육부 장관 지명 철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 등 4대요구를 강조했다.
 
향후 전교조는 조퇴투쟁을 하고 오는 27일 오후 서울역에 집결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조퇴투쟁은 교법상의 권리를 사용하는 것"이라며 "조퇴 상경집회에 참여하는 교사의 경우 자신의 수업을 다른 선생님과 교체해 진행해 학생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법적인 틀 내에서 최소한의 저항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교조는 지난 21일 경기 평택에서 대의원대회를 열고 27일 조퇴투쟁으로 시작으로 2차 교사선언, 7월12일 전국교사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조퇴투쟁 이후 투쟁의 강도를 높일 여지가 있다"고 전하며 "법외노조 판결 이후 오히려 교사들의 가입문의 전화가 많이 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23일 오전 서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법외노조 판결 관련 향후 계획발표 기자회견 현장(사진=박남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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