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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슈팅게임에 자동 버튼 '똑딱이' 제공..위법 아니야"
2014-06-23 06:00:00 2014-06-23 06: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아케이드 슈팅 게임물에 버튼을 자동적으로 눌러주는 이른바 ‘똑딱이’를 제공한 것은 게임 내용 자체에 영향을 줘 등급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모씨(48)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제공한 ‘똑딱이’는 게임물과는 별개의 외장기기로서 이용자들의 손을 대신해 단순·반복적으로 게임 기기의 버튼을 눌러주는 역할을 할 뿐 겨임물의 진행방식 자체에 어떠한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이용자들에 의해 언제든지 쉽게 설치·제거될 수 있도록 제작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렇다면 게임물에 ‘똑딱이’를 설치·사용하게 한 것만으로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와는 달리 ‘똑딱이’ 설치·사용으로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게임기 조작 없이도 자동으로 실행되는 게임물로 개·변조됐다는 잘못된 전제 아래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노씨는 2011년 5월 성남 수정구에 게임장을 차려놓고 100초 동안 4회 출연하는 거북이를 버튼을 눌러 물방울로 맞히는 ‘굿씨플러스(Good sea plus)’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운영하면서 이용자들에게 ‘똑딱이’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노씨가 ‘똑딱이’를 제공했더라도 게임내용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어서 등급 외 게임으로 바꿨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게임이 자동실행·진행·종료되어 이용자의 실력이 아닌 우연에 의해 결과가 좌우돼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노씨가 상고했다.
 
◇대법원(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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