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바일 쇼핑 고객의 충동구매나 조작실수를 예방하기 위해 인터넷 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모바일 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화면이 작은 모바일 기기 특성상 소비자가 충분한 구매정보 없이 거래하게 되는 상황에서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 PC 환경 중심의 전자상거래법을 보완한 '모바일 사업자 준수 요령'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업자 정보와 상품 정보 제공 ▲청약철회(회원탈퇴 등)와 결제 내역 확인 절차 ▲소비자 불만 처리 등과 관련해 방법을 규정한 것이 골자다.
먼저 모바일 쇼핑객이 사업자의 신원을 쇼핑몰 초기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상품정보는 해당 상품의 상세화면에서 볼 수 있게 했다. 다만, 화면 크기의 제약을 고려해 '펼쳐 읽기'나 '링크' 등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모바일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을 제공할 때는, 쿠폰에 '모바일'이라는 단어를 포함해 소비자가 이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고 쿠폰 관련 정보를 모바일에서도 이미지와 함께 상세 화면에서 제공토록 했다.
PC와 비교해 모바일 거래가 특별히 싸거나 하지 않을 때는 이를 오인토록 할 내용을 명시할 수 없게 했다.
회원탈퇴 등 청약을 철회하는 절차도 모바일에서 안내하도록 규정했다. 청약철회 버튼을 마련하거나,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게시판 또는 일대일 메일서비스 운영 등을 통해서다.
소비자가 마지막으로 자신의 결제 내역을 확인하고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절차도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PC/모바일 '결제 내역 확인 절차' 예시. (사진=공정위 제공)
거래 관련 불만사항 등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용이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전화, 이메일 등 수단을 제공, 담당 인력과 설비도 갖추도록 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스마트폰 이용이 보편화하며 시·공간의 제약 없이 쇼핑할 수 있는 시장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관련 피해도 급증하고 있어 법 개정에 앞서 임시로 마련된 사업주 '준수 요령'이다.
모바일 전자상거래 시장은 지난 2010년 0.3조원 규모에서 한해 사이 두 배로 늘어났고, 지난해는 4조원대로 성장했다.
지난 3월 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모바일 결제 때 제공되는 다양한 할인혜택(43.3%) 때문에 모바일 쇼핑을 늘리는 추세지만, 모바일 거래 시 정보가 부족하다는 데 상당 수(50.6%)가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주은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모바일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정보 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감소하고 합리적 구매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한국온라인쇼핑협회를 통해 주요 모바일 전자상거래 사업자 대상 교육을 실시해 모바일 전자상거래 시장의 법 준수 문화가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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