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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핀 경찰관..법원 "직급강등 너무 가혹"
2014-06-14 09:20:27 2014-06-14 09:24:30
[뉴스토마토 박중윤기자] 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경찰관에게 내려진 직급 강등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지대운)은 14일 경찰관 A씨(여)가 경찰청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가정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건전한 관계를 유지한 것은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으나,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한 사정이 없고 징계사유가 경찰관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비위는 아닌 점, 원고의 남편이 오히려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배우자가 있는 경찰관 A씨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역시 배우자가 있는 동료 경찰관 B씨와 연인 사이로 지내며 5개월간 수백차례 전화통화를 하고 여행을 가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경찰청 징계위원회는 A씨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품의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해임처분 했으나, A씨가 행안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처분 취소를 소청해 강등처분으로 감경됐다.
 
강등처분에 불복한 A씨는 "단순히 사생활이 부적절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징계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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