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12·12쿠데타에 가담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장세동(77) 전 안기부장 등 정치군인 10명이 군인연금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이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는 13일 장 전 부장 등 10명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을 각하했다.
이 사건 원고는 장 전 부장을 비롯해 황영시(87)·박희도(78) 전 육군 참모총장, 정호용(81)·최세창(80) 전 국방부장관, 장기오(82) 전 육군 교육사령관, 허화평(76) 전 보안사 비서실장, 허삼수(77) 전 보안사 인사처장, 고 이학봉 전 보안사 처장, 신윤희 전 육군 헌병감이다.
재판부는 군인연금법이 개정돼 연금지급이 끊긴 것이지,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장 전 부장 등에게 연금지급을 중단한 것이 아니므로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방부가 원고에게 퇴역연금액의 지급거부 의사를 표시한 것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의견을 밝힌 것"이라며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서 국가 상대의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1979년 12·12쿠데타에 가담해 반란을 모의한 혐의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이 판결이 1997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때부터 이들이 받던 퇴역연금도 지급이 중단됐다. 군인연금법이 개정돼 반란죄 등으로 금고 이상에 처해져 형이 확정되면 연금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 전 부장 등은 지난해 12월 국방부에 밀린 연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고, 연금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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