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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비과세 3년으로 연장
13일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당정협의
2014-06-13 14:55:45 2014-06-13 14:59:54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임대소득 과세 보완조치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DB)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2.26임대차선진화방안 두번째 수정안이 나왔다. 분리과세 적용 대상에서 주택수 제한을 폐지했고, 비과세기간은 연장했다. 논란이 됐던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는 다시 논의키로 했다.
 
새누리당과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는 13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
 
임대소득 과세에 따라 매수세가 위축됐다고 판단, 2.26임대차선진화방안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이날 당정은 2주택 보유자로서 연 임대수입 2000만원 이하로 제한했던 분리과세·비과세 적용 대상에서 주택 보유 기준을 삭제, 연 임대수입 2000만원 이하 기준만 적용키로 했다.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도 임대수입만 기준으로 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한다.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현재와 같이 임대소득이 비과세된다.
 
비과세기간도 연장됐다. 분리과세 이전 연간 2000만원 이하 소규모 임대소득자에 대해 비과세하는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전세 보증금에 대한 과세는 과세 원칙을 존중하면서 세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법안 발의 전에 더 논의키로 했따.
 
이번 당정협의에서는 임대소득 과세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경감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연간 임대수입 2000만원 이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로서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토록 조치했고, 지역가입자인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당정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근로소득외 임대소득이 발생하더라도 7200만원까지는 근로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만 부담하므로 보험료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세부 사항은 올해 말까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구체화해 발표하고, 향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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