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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기부 기여' 발언, 선거법 위반 논란
야 "선거법 위반" · 여 "위로·격려 차원"
2014-05-30 18:23:25 2014-05-30 18:27:32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의 '기부 기여'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정 후보는 지난 29일 서울 용산 이촌로에 위치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관련 규정에도 사회복지공제회에 개인적으로 기부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제가 사회복지공제회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발언이 알려지자, 곧바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어났다.
 
현직 공직선거법은 '기부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부행위'에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해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단, ▲통상적인 정당 활동과 관련한 행위 ▲의례적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 ▲직무상의 행위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금품 등을 찬조·출연 또는 제공하는 행위 등은 기부행위로 보지 않도록 규정했다.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가 30일 오후 서울 도봉구 도깨비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News1
 
정 후보의 해당 발언이 알려지자, 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측 진성준 대변인은 30일 브리핑을 통해 "선거법 위반"이라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철저한 조사와 엄중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선거캠프 차원에서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박범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 후보가 발언 중 '개인적으로'·'내가'라는 표현을 썼고, 이에 대해 협회 관계자들이 환호와 박수를 보냈다는 점을 지적하며 "선거운동으로 연결된 정확한 증좌"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대출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어려운 처우를 듣고 위로와 격려의 차원에서, 시장이 된다면 규정과 절차에 맞게 사회복지사들을 돕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새정치연합이 정치공세를 벌이고 있다며 "지난 대선 당시 안철수 공동대표께서 재단 설립을 통한 기부를 약속한 뒤, 곧바로 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위반사항임을 지적받았던 일을 상기시켜 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의 안철수 공동대표과 관련된 발언에 새정치연합은 "하나도 맞는 말이 없다"며 "바로 잡아달라"고 요구했다.
 
한정애 대변인은 "안 대표가 기부 약속을 한 것은 2011년 11월이고, 재단 출범은 2012년 2월이다. 당시는 총선도 치르기 전이다. 안 대표가 대선 출마를 선언한 것은 2012년 9월"이라고 반박했다.
 
또 "재단과 관련해 선관위가 문제 삼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며 "다만 대선 후보로 나오게 될 경우 '안철수재단'이라는 이름이 문제될 수 있어 '동그라미재단'으로 바꾼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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