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이마트가 조직적으로 노조설립을 방해한 행위가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김우수)는 30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병렬 전 대표(65)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마트는 2012년 10월부터 한 달여 동안 노조설립에 가담한 직원을 해고하거나 장거리로 전보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
이와 함께 노조 관계자에 미행을 붙이고, 8100여만원을 지급해 내부자를 매수하는 한편, 직원들의 이메일을 불법으로 수집해 민주노총 가입여부를 확인했다.
최 전 대표는 이마트의 노무 업무를 실직적으로 지시하고 최종보고받는 위치에서 부당노동행위를 전반적으로 지휘하고, 불법행위를 묵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전 대표는 재판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했으나, 노조설립을 방해한 것은 아니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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